
싱가포르가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승인 판정을 내렸다. 사진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수에즈막스 급 원유운반선. ⓒ 현대중공업그룹
[프라임경제]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이하 CCCS)가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에 대해 '무조건 승인' 판정을 내렸다.
25일 한국조선해양에 따르면, CCCS는 이날 통지서를 통해 "두 기업 간 기업결합이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히면서 심사 절차를 최종 마무리했다.
싱가포르 경쟁당국의 승인 결정은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 이어 두 번째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9월 신청서를 접수한 뒤 약 1년간 1, 2단계에 걸쳐 심사를 진행해 왔다.
특히 싱가포르 경쟁당국은 올 1월 2단계 심사에 들어가며, 두 기업 간 결합으로 인한 경쟁체제 약화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조선해양은 기업결합으로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음을 충실히 소명해 이 같은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자평했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싱가포르 당국의 무조건 승인 결정이 EU 등 현재 진행 중인 각 국의 기업결합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EU를 포함해 한국·일본·중국 등 총 4개국으로부터 대우조선과의 기업결합 관련 심사를 받고 있다"며 "각국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맞춰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기업결합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