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호타이어가 지난달 말 이후 중단됐던 임직원 수당 및 각종 대금 지급을 순차적으로 정상화 할 수 있게 됐다.
24일 법원이 금호타이어가 신청한 채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최종 승인하면서다.
25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금호타이어가 신청한 비정규직 노조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20일 인용 결정을 한 데 이어, 공탁 절차를 거쳐 전날 강제집행취소 신청을 최종 승인했다.
'채권압류'가 취소됨에 따라, 지난 7월말 지급하지 못했던 휴가비, 수당 등을 25일 지급할 예정이며, 순차적으로 납품업체 대금, 8월 급여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7월29일,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가 당사를 상대로 한 '채권압류및 추심명령 신청이 승인됨에 따라, 당사 법인계좌가 압류돼 금융거래가 중단됐고 휴가비, 수당, 납품업체 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했다.
이에 사측은 비정규직지회의 '채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8월 20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인용됐다. 이후 공탁 절차를 거쳐 지난 24일 '채권압류'에 대한 강제집행취소 신청이 최종 승인됐다.
금호타이어는 "비정규직지회의 '채권압류' 사태로 고객과 지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 정상적 경영활동을 통해 신뢰받는 금호타이어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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