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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라임 판매사 배상조정안 수용 압박

27일 조정안 수용 결정일…"라임 판매사 조정안 수락해 신뢰 회복해야"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08.25 12:43:43
[프라임경제] 25일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100% 배상안 권고 수용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판매사를 압박하고 나선 모양새다. 

윤 원장은 25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윈회)조정안을 수락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며 "고객의 입장에서 조속히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고 밝혔다. ⓒ 연합뉴스

윤 원장은 이날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윈회)조정안을 수락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며 "고객의 입장에서 조속히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경영실태평가시에도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언급은 판매사들의 분조위 권고 수용 여부를 향후 금융사 검사에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6월30일 금감원 분조위는 금융사고로 환매가 중단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판매사들이 원금 100%를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라는 분쟁조정안을 내놨다.

전액 반환 결정을 받은 판매사는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하나은행(364억원) 우리은행(650억원) 등 4곳이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분쟁조정 당사자는 조정안을 받은 이후 20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판매사들은 지난달 27일까지 결정을 내려야 했지만 금감원에 답변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도 이를 수용해 기한을 한 달 추가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판매사들은 오는 27일까지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편 이날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비이자수익 확대 관련 금감원과 금융회사 모두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회사의 비이자수익 확대 경쟁이 DLF,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윤 원장은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수익 위주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위험까지 충분히 감안해 의사결정 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감독상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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