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행정안전부는 24일 광주전남 수해지역에 대해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광주 북구와 광산구 전역, 남구 효덕동·대촌동, 동구 학운동·지원 2동, 서구 유덕동·서창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전남에서는 광양 진월면과 다압면, 순천 황전면이 포함됐다.
정부는 앞서 전남 구례, 곡성, 담양, 화순, 나주, 함평, 영광, 장성 등 8개 시·군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하고, 국세 및 지방세, 전기요금 등의 감면과 납부유예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환영한다"며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이재민들에 대한 안전점검과 재난 구호 등 모든 과정에 있어 법·제도적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