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규일 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행정절차 철저를 지시하고 있다. ⓒ 진주시
[프라임경제] 조규일 진주시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리 2단계 시행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24일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행정절차를 즉시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조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수도권발 코로나19 감염이 지역감염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부서별 방역대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24일 중으로 관련 행정절차를 관련 시설에 안내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장 안내와 홍보에 집중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개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고 해당 업소에 행정명령서를 24일까지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시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을 휴원토록 했다. 다만 휴원 중에도 긴급 보육(돌봄) 서비스는 유지하기로 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조규일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1차 대유행에 이어 시민들의 불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조치는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시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해당 부서는 즉각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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