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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대조기 기간 연안안전관리 주의보 발령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0.08.19 10:09:56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19일부터 22일까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고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는 대조기 기간으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지난 5월8일 대천방조제 갯벌 고립자 구조 모습. ⓒ 보령해경

대조기는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지는 사리를 전후한 3∼4일간 해수면이 최대로 높아지는 시기를 말하며, 이번 대조기 기간 보령· 홍성·서천지역은 오전 3시∼6시 최고 748∼792cm까지 해수면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령해양경찰서는 이 기간 동안 파출소 옥외 전광판, 도로전광판에 안전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항포구·해안가 저지대 등 위험지역, 항내 정박선박의 계류상태 점검과 보령시, 홍성·서천군 등과 협력해 안전시설물 정비, 재난예경보시스템 등 활용으로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전광판 안전정보 제공. ⓒ 보령해경

특히, 갯벌, 갯바위, 해수욕장 등은 물 때 시간 감안 위험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구조 즉응 태세를 가동한다.

성대훈 서장은 "바다를 찾을 때에는 반드시 물 때 시간을 확인하고, 갯벌·갯바위 고립, 해안가 저지대 차량침수, 항포구 선박 얹침 등 사고가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위험예보제는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연안 안전사고가 반복·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되는 경우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공공안전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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