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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수의계약 횟수제한 등 계약시스템 혁신방안 마련

계약업무 공정성・투명성 확보…주민참여 감독제 등 7개 혁신과제 추진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0.08.17 14:04:54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계약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 높이기 위해 '계약시스템 혁신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북구는 혁신방안으로 △수의계약 횟수제한 단가계약 확대 주민참여 감독제 계약정보 공개 업무처리 기간단축 및 계약서류 온라인 접수 입찰 및 계약체결 제한 대상자 관리 계약 담당자 멘토링제 등 7개의 혁신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동일업체와 반복적인 계약을 방지하고 다수의 업체에 계약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구에서 시행하는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에 대해 계약 횟수를 연간 4회로 제한한다.

각종 고지서 제작, 도로시설물 관리 등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연 단위 단가 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절감하고 수시로 계약을 체결해야 했던 불편함을 없앴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3000만원 이상 공사 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감독제를 활성화하고, 계약정보 공개 대상을 기존 1000만원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계약으로 확대해 업무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밖에도 적격심사, 대금 지급 등 업무처리 기간단축과 입찰 및 계약체결 제한대상자 주기적 정비, 각 관서별 계약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계약업무 추진에 내실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혁신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청렴을 행정의 기본으로 삼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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