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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11~18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0.08.11 09:32:47
[프라임경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제수)는 하계 피서철을 맞아 레저기구 등 소형선박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11일부터 18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 성수기를 틈타 레저기구 등 소형선박을 이용한 음주운항 사고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계도기간을 가지며 15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특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입출항 거리가 짧아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5톤 미만 소형선박과 코로나19에 휴가철 연안바다 행락객이 집중되고 레저 활동객 증가가 예상돼 이에 레저기구 등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음주운항 단속(사고)현황을 보면, 총 483건 중 톤수별로는 5톤미만 소형선박 234건, 선종별로는 레저기구가 69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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