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장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무선국 시설자 1508명(1만4679개 무선국)이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도 3/4분기부터 4/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9월 중에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