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제천시가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피해지역 구미마을회관. ⓒ 제천시
행정안전부는 충북 충주시와 제천시, 음성군, 경기도 안성시, 강원도 철원군, 충남 청안시와 아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따라서, 제천시는 오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시설 수해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 등에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의 50~80%를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세 및 지방세 납기 연장, 건강보험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조속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피해규모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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