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임대주택 태양광 발전설비. ⓒ 한국토지주택공사
[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등 기존 건물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연합(UN)으로부터 약 2만1000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했다.
1992년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채택된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소 등 6대 온실가스를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배출권 확보를 위해서는 탄소를 감축한 사업을 UN에 등록한 후 국제 절차에 따른 모니터링과 검증을 받아야 했다.
앞서 LH는 지난 2009년부터 국민임대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급 및 2016년 국내 최초로 건물 부문에 대해 9000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바 있다.
이후 설비를 지속적으로 증설하고 전국 149개 단지 내 12.6MW 규모에 대해 올해 UN의 모니터링·검증을 거쳐 2만1000톤의 탄소배출권을 추가 확보했다.
LH는 확보한 배출권을 정부의 인증절차를 거쳐 국내 배출권으로 전환·활용할 계획과 이번 성과를 계기로 연료전지․소형풍력·수열·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한병홍 LH스마트도시본부장은 "이번 배출권 확보는 그동안 LH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건물·도시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국제적 수준에 부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