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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청년 주거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5일부터 21일까지 신청·접수…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0.08.04 15:13:02

함안군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함안군이 지역 청년들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함안군 청년 주거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21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자는 함안군에 주민등록된 19세~39세 청년으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

임차보증금 3000만원 미만 월세 50만원 미만의 주택에 계약 거주 중이야 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 시 월 임차료 중 최대 1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지원받으며, 임차료를 선 납부한 것에 대해 향후 내역확인 후 지급이 이뤄진다.

단 △저소득층 주거급여대상자 주택 소유자(세대원 포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국가 및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는 신청가능) 등은 본 사업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은 관련 서류를 지참해 군 혁신성장담당관 일자리청년담당로 본인이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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