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양군이 고액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 함양군
[프라임경제] 함양군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군민들의 세부담 경감차원에서 중단했던 번호판 영치 업무를 재개한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지방세·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의 등록 번호판을 영치해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함양군은 재무과 직원 3명과 읍면 담당직원의 협조를 받아 영치 단속반을 구성해 번호판 영치 전용 차량과 차량영상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관내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가급적 번호판 영치 예고 위주로 활동을 전개하고 영치 전 자진 납부를 유도해 생계유지 목적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하는 등 불편을 겪지 않도록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되,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세입관리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