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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다툼 본격화" WTO, 日 수출규제 패널 설치 확정

최종 판정 10~13개월 소요…분쟁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될 수도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0.07.30 13:58:15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 수출규제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패널 설치를 확정했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세계무역기구(이하 WTO)가 일본 수출규제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패널 설치를 확정했다. 이에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에 대한 법리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29일(현지시간) WTO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서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일본 수출제한 조치 분쟁(DS590)에 대한 패널 설치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패널 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다. 산업부는 이번 패널 설치에 대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쟁송 절차가 시작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18일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일본의 거부로 한차례 무산됐지만 이번에 패널 설치가 최종 확정된 것. WTO 협정에 따라 패널 설치를 재차 요청할 경우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설치가 확정된다.

패널 설치 여부가 확정되면 재판을 맡을 패널 위원 3명이 선정된다. 패널 위원 선정 기준은 한국과 일본이 각각 선정기준을 제시하고, WTO 사무국이 후보자를 내면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최종 완료된다. 

이후 서면 공방과 구두심리 등 소송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다만, 패널 최종 판정 발표는 원칙적으로 10~13개월이 소요되지만 실제 기간은 분쟁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 가능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번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다. 이는 한쪽이 패널 판단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어 통상 2~3년 이상 소요돼야 최종 판정이 나오기 때문. 실제 지난해 우리 정부가 승소한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의 경우 최종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4년 여가 소요된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이후 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이며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 조속한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WTO 패널 설치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주제네바 일본 대표부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관행에 부합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패널 설치를 요청한 우리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한·일 양국 간 갈등을 대화로 풀자는 뜻을 계속해서 내비쳐왔다. 실제 지난해 말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미룬 바 있다.

또한 청와대는 지난 3월18일 공포한 대외무역법 개정안에서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통제를 명문화했고, 지난 4월 국무회의를 통해 무역안보 조직·인력 확충 시행을 명확히 하면서 일본의 수출 제한 명분을 모두 해소시켰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노력과 함께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관련 해결 방안을 밝히라면서 최종 시한을 5월 말까지로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를 실시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은 채 계속 유지해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6월2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고순도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와 관련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심사를 강화했다.

당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에 대해 "공급국으로서 적절한 수출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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