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사모펀드 사고를 막기 위해 운용사(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판매사(은행, 증권회사)와 수탁기관의 감시·견제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또 펀드 환매·상환 연기시 판매사는 해당 펀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사모펀드 사고를 막기 위해 운용사(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판매사(은행, 증권회사)와 수탁기관의 감시·견제 기능이 대폭 강화한다. 또 펀드 환매·상환이 연기되면 판매사는 해당 펀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모펀드 감독 강화 및 전면점검 관련 행정지도'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판매사는 운용사가 제공하는 설명자료를 투자자에 제공하기 전 사전 검증을 거쳐야 한다. 주요 검증사항은 △집합투자규약과 설명자료의 정합성 △주된 투자대상 자산 △투자대상 자산 유형별 투자비중과 그에 따른 투자위험 등이 적절히 기재됐는지 여부다.
운용사는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20영업일 내에 자산유형별 편입 비중 및 레버리지 비율 등 운용점검에 필요한 정보를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한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판매사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판매사는 운용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 운용점검에 따른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즉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사모펀드의 환매·상환 연기 발생 시 투자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운용사는 사모펀드의 환매·상환(만기 변경 또는 만기상환 거부 결정)을 연기할 경우 해당 펀드의 판매사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판매사는 이를 투자자에게 공지하고, 해당 펀드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운용사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실제 매매하는 수탁사도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해야 한다. 옵티머스 사태가 현행법상 사모펀드 판매사와 수탁사는 상품 부실 여부를 감시할 의무가 없어 발생한 것에 따른 조치다.
수탁사는 매달 1회 이상 운용사와 펀드재산 목록 등 펀드 자산보유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자산보유내역 불일치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금감원 등에 보고할 의무가 주어진다.
펀드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순환투자를 금지한다. 또 이를 회피하기 위한 타사펀드 활용 행위도 차단한다.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투자 상대방에게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꺽기'나 자사펀드와 타사펀드를 교차 가입해 1인펀드 설정 금지를 회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사모펀드의 유동성 관리를 위해 비시장성 자산을 50% 이상 편입하는 펀드의 개방형 설정도 막는다.
한편 행정 지도는 8월10일까지 의견 청취 후 금융위 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8월12일(잠정)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판매사와 운용사, 수탁기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전수점검도 적극 지원한다. 각 회사 대표가 참여하는 점검 협의체를 통해 관련 사항을 합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행정지도 추진과 함께 사모펀드 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법제화, 전수점검의 면밀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행정지도는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