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투자금 100% 배상' 결정에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는 당초 권고 수락 시한이던 지난 27일, 시한 연장 공문을 금감원에 요청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21일과 24일 열린 이사회에서 라임 펀드 배상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정 여부를 다음 일정까지 미뤘다.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아직 관련 문제를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에 따라 관련 판매사 모두 이번 권고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달 30일 분조위를 통해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판단, 투자금 전액 반환을 권고한 바 있다.
반환 대상 펀드 판매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총 1611억원이다. 금감원은 이중 분쟁 조정 신청이 들어온 4개 판매사에 권고를 내렸다.
금감원이 판매사 시한 연기 요청을 수용할 경우 답변 기한은 오는 8월 말로 미뤄진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금감원 권고와 관련해 금융 소비자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운용사 불법 책임을 판매사에 100%를 전가하는 건 과도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때문에 라임 사태 역시 은행들이 답변 시한을 다섯 차례나 연장했던 키코(KIKO) 사태와 같이 장기화할 양상이다.
한편, 판매사가 금감원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은 판매사를 상태로 소송을 걸어 법정 다툼도 감수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순서상 금융기관 간 책임소재부터 명확히 밝힌 후 그에 따른 판매사 몫에 배상 권고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분조위 투자금 100% 반환 권고는 판매사들에 있어 신중히 따져봐야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금감원 '투자금 100% 반환' 권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가운데,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