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불완전판매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불완전판매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 금융감독원
27일 금감원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 개선안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최근 보험사들은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인 무·저헤지환급형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했다. 하지만 일부 상품이 저축성보험 대비 높은 환급률만 강조해 판매하면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당국의 우려가 커졌다.
금감원은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오인토록 하는 불완전판매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 개선,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상품 정의를 명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형 보험은 전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기납입보험료대비) 이내로 설계가 제한된다.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이하 '규제대상 보험')은 전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기납입보험료대비)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된다.
단 표준해지환급금 보험 대비 50% 이상인 보험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를 유지한다. 또한 보장담보에 따라 불완전판매 소지가 낮은 경우 등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일부 예외를 뒀다. '규제대상 보험'이 현행 무·저해지환급률 적용시에도 전 보험기간 동안 환급률이 100%이내인 경우 등이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도 명확해진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 또는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연금액) 산출시 해지율 사용한 보험'으로 규정했다.
상품 특성상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은 제외됐다.
이와 함께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무·저해지환급금의 최적(예측)해지율 산출 내부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무·저해지환급금에 적용한 최적(예측)해지율과 실제해지율에 따라 보험회사 재무리스크 노출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해 최적해지율 산출 적정성 관련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 같은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7월28일~9월7일), 법제처 및 규개위 심사(~9월말),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올해 10월에 시행된다.
금감원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구조 개선에 대한 감독규정 시행 전 절판마케팅 등에 대해 미스터리쇼핑 등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해 불완전판매·과당경쟁 징후가 포착되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