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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코로나19 위반 '안전신문고' 신고 접수

집합금지 조치 한 시설 영업이나 모임, 특정 시설, 사업장, 집회·모임, 행위 등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0.07.27 11:52:49

코로나19 안전신문고 포스터. ⓒ 사천시

[프라임경제] 사천시가 코로나19 위반사항 신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참여하기 쉽도록 안전신문고 앱·포털에 '코로나19 안전신고' 탭을 활용한 별도의 신고 시스템과 안전신문고 전담(TF)팀을 운영하고 있다.

안전신고 대상은 △집합금지 조치를 한 시설에서 영업이나 모임을 하는 경우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방역지침이 반복·복합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 △특정한 시설, 사업장, 영업, 집회·모임, 행위 등으로 감염확산 위험이 높은 경우 △코로나 19 확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제안 사항이다.

특히 최근 방문판매를 통한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주민신고를 통해 코로나19 확산·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생활 속 위험요소를 신고 받는다.

또 지난달 29일부터 안전신문고에 4대 불법주정차 금지역에 대한 신고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신고도 할 수 있다.

박영수 사천시 재난안전과장은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코로나19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안전신문고에 대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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