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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당론을 어긴 기초의원 무더기 징계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0.07.23 14:02:40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윤리심판원은 22일 당론을 어긴 기초의원 등 12명에 대해 제명과 자격정지 등 징계를 의결했다.

광주 서구의회 김태영 의원 징계청원의 건에 대해서는 '서구의회 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합의 위반, 경선불복, 당헌·당규 위반, 당무에 중대한 방해 행위'로 제명했다.

또 강인택, 김영선, 박영숙 의원 징계청원의 건에 대해서도 제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시당은 애초 내부 경선을 통해 서구의회 의장 후보로 오광교 의원을 내세웠지만, 김태영 의원은 이러한 당론을 어기고 의장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광산구의회 이영훈·강장원·김재호·김미영·김은단·유영종·배홍석 의원 등 7명에 대해서는 당직 자격정지 3개월을 결정했다.

이들은 의장단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내부 경선 과정에서 비밀투표 의무를 위반하고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허위사실 유포로 해당 행위를 한 광산구갑 임한필 당원 1명에 대해서도 제명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정당의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의원과 소속 당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징계가 결정된 당원들은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을 청구하지 않거나 재심이 기각되는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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