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 박지혜 기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5월20일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와,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과 대상 사업자의 범위, 의무위반 시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을 규정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 삭제지원 및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보조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을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로 정했다.
또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로 웹하드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개된 형태로 정보를 게재·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방통위가 지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정했다.
구체적인 사업 규모 등의 조건은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이거나 △방심위로부터 2년 내 불법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다.
방통위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가능성, 일반인에 의한 불법촬영물등의 접근 가능성, 서비스의 목적·유형 등을 고려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와 대상 서비스를 지정한다.
기술적·관리적 조치에는 △상시적인 신고 기능 마련 △정보의 명칭을 비교해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금칙어 기능, 연관검색어 제한 등)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불법촬영물 등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임시적으로 차단·삭제 조치를 하고 방심위에 지체없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와 자격요건, 교육에 관한 사항과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자의 범위를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불법촬영물 등으로부터 고통 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 및 재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자 시행령(안)을 마련했다"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