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난 5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혹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해명에 나섰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 사업자가 성착취물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 신고 접수에도 불구하고 삭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규정도 도입됐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