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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정치망조합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요구

"수산법과 수산자원관리법, 해양오염이라는 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20.07.20 00:21:27

정치망조합 여수지역 어업인들이 지난 14일에 이어 15일 향일함 앞 해상에서 폐사된 어획물들을 바다에 버리고 있다.

[프라임경제] 전남 여수지역 정치망조합 어업인들이 '수산자원관리법'의 현실적인 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치망조합 어업인들은 지난 14일에 이어 15일에는 돌산 향일함 인근 해상에서 정치망선박들이 잡은 어획물들을 바다에 버리는 행사를 이어가면서 "금어기에 정치망 어법상 자연적으로 회유하는 미성어와 갈치를 잡았다고 범법자와 불법 포획 자가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14일 수협중앙회는 업종별수협 자원관리 협의회가 △수산공익직불제 도입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시행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금어기·금지체장 강화 등 최근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 추진 동향 등을 논의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그동안 '자원관리협의회'는 자율적 휴어제 도입과 TAC 제도 개선 등 자율적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어업인의 의견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해 휴어제 참여 업종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 어업규제 완화 등 소기의 성과도 거두었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휴어제 정부예산 지원 확대, 감척 폐업지원금 현실화, TAC 제도개선 등과 관련해 해결돼야 할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망조합 관계자들이 여수시 관계자와 의논했지만 "여수시가 법적인 권한이 없어서 이 문제를 간여하거나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했고 전남도 관계자도 "이러한 문제들을 인지하고 민원이 들어왔지만 여수시와 같은 입장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정치망어업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관계자 등 많은 민원이 제기돼 적극적인 법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망조합 어업인들은 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정치망 특성상 잡히는 폐사어획물을 면허지에 버리게 하는 수산법과 수산자원관리법,해양오염이라는 법 테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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