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소모빌리티+쇼에 참가한 현대차 부스 전경. ⓒ 현대자동차
[프라임경제] 오는 2022년부터 노선버스와 화물차 등 사업용 수소차에 대해 현행 유가보조금 지급 형태로 연료 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업용 수소차 연료 보조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버스 2000대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사업용 수소차 15만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인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 △화물차를 수소차 연료 보조금 대상으로 정했다.
특히 수소차 보급목표에 맞춰 시범사업을 거친 뒤 버스는 2022년부터, 택시와 화물차는 2023년부터 연료 보조금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연료보조금 지급단가는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 차이를 지급하고, 가장 저렴한 전기차 연료비 수준을 감안해 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조금 지급단가는 실제 수소 가격의 인하 추이 및 택시, 화물차 등 상용화 등을 고려해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 측은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어 연료 보조금 지급방식은 현행 유가보조금과 동일하게 유류구매 카드 결제 후 보조금 차감 및 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