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천시청.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사천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혼인신고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50만원)를 지원하며,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6월9일) 기준 사천시에 주소가 등재돼 있는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대출금액 1억5000만원 이하로 사천시에 소재한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에 한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시행 첫 해인 올해는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거주기간, 자녀 수, 장애인 등록여부에 따른 평가항목 배점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추이에 따라 내년도 사업예산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으로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