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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돼지 사육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장철호 기자 | jch2580@gmail.com | 2020.07.13 10:20:59
[프라임경제] 전라남도는 올해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돼지가 확정됨에 따라, 전라남도는 오는 31일까지 돼지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한·미 FTA 발효일(2012년 3월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생산한 자 △지난해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돼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등 이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급 상한액은 농업인은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이다.

폐업지원금 신청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한·미 FTA 발효일(2012년 3월15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축사·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자(무허가 축사를 소유한 자 제외) △올해 품목고시일 이후에도 돼지를 계속 사육중인 자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자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급 대상 사육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농가에 대해선 오는 8월부터 9월중 시·군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한 후 올해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박도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각 시·군은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농가의 신청이 누락 되지 않도록 철저히 안내하고, 돼지 사육농가는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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