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가계통신비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가계통신비의 감소는 요금 인하를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소비 축소를 통해 이뤄졌다."

변정욱 국방대학원 교수가 10일 서울시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이동통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에서 단통법 시행이 이동통신시장에 미친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 카카오TV 영상 캡처
변정욱 국방대학교 교수는 10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변 교수는 △보조금 혜택의 이용자 차별 △가계통신비 증가와 요금경쟁 억제 △단말기 잦은 교체에 따른 자원낭비와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를 단통법 제정 배경으로 꼽았다.
단말기 보조금 경쟁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단통법은 △부당한 차별적 보조금을 금지 △고가요금제나 불필요한 부가서비스 선택 유도 차단 △보조금 상한액 설정과 요금할인 선택 옵션 제공 등을 제시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시장 주요 지표에는 변화가 있었다.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증가하고, 가계통신비가 2019년에 2013년 대비 1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 교수는 "2014년을 중심으로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지고 MVNO 점유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4년 이후 번호이동이 감소하고, 자사 가입자를 지키는 기기변경이 증가했다. 번호이동이 줄었다는 것은 가입자 뺏기 경쟁이 어느정도 감소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한, 변 교수는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조금을 주고받지 못하는 불만이 해소되지 못해 단통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요금·단말기 가격 인하와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으므로 어떤 토끼의 편익이 더 큰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단통법의 장단점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오병철 연세대학교 교수, 변정욱 국방대학교 교수,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 이경원 동국대학교 교수, 홍명수 명지대학교 교수가 단통법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 카카오TV 영상 캡처
이날 변 교수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단통법 시행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는 "이용자 차별이라는 문제는 사라진 적 없고, 그 어떤 법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소비자에게 어떤 근본적인 도움이 됐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홍명수 명지대학교 교수도 "단말 지원금 감소로 인한 실질 구매 가격 상승이 통신요금 인하와 경쟁에 따른 품질 향상으로 상쇄되고, 차별적 거래가 제한됨으로써 불이익이 해소되는 등 이용자 이익 증대 효과가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명확한 실증적 자료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