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CJ ENM(035760)이 딜라이브에게 '블랙아웃(채널송출 중단)' 사실을 가입자에게 고지할 것을 강요해 CJ ENM과 딜라이브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6일 딜라이브는 CJ ENM이 "금일 딜라이브 가입자에게 채널공급 종료에 대한 안내공지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시청자들의 사전인지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반 의무들을 이행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앞서 CJ ENM은 최근 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사업자에 프로그램 사용료 15~30% 인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올해 3월 딜라이브에는 공급하고 있는 자사 채널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의 20% 인상을 요구했다.

CJ ENM의 방송송출 중단 가입자 고지 요청 이메일. ⓒ 딜라이브
이에 딜라이브가 합의하지 않자 CJ ENM은 지난달 17일 딜라이브에 공문을 통해 M-Net, OCN 등 자사의 채널 13개 송출을 중단하고 자회사 CJ파워캐스트(송출대행사)가 13개 채널의 수신장비를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6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양 사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오는 9일 CJ ENM과 딜라이브 관계자를 소집해 협상테이블을 마련한다.
딜라이브는 "정부 및 관련기관이 중재를 모색하고 있고, 딜라이브 역시 송출 중단에 따른 시청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 속에서 CJ ENM은 채널이 중단된다는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고지할 것을 강요하고, 관계법령 및 약관 미준수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은 딜라이브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청자의 피해가 없도록 정부의 중재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자막공지를 강요하는 있는 CJ ENM이 시청자 보호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채널변경에 따른 가입자 고지관련 딜라이브 약관에 따르면 채널 및 패키지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사전 고지 7일을 포함해 14일 이상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우편, 전자우편, SMS 등 개별적·구체적인 방법으로 고지하고, 방송 자막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하며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에 대해 CJ ENM 관계자는 "방송 중단에 대한 시청자 고지 의무는 플랫폼에사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단순 절차"라고 해명했다.
이어 "딜라이브를 포함한 SO업계는 경쟁사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꾸준히 인상해주는 반면 CJ ENM의 사용료는 수년째 동결이었다"며 "이에 올해 인상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개별SO발전연합회 "개별SO 확대 우려"
한편, CJ ENM과 딜라이브의 갈등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힘겨루기로 번지는 양상이다.
전국개별SO발전연합회는 6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CJ ENM의 수신료 인상 요구와 이에 따른 딜라이브와의 갈등 상황이 개별 SO까지 확대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CJ ENM의 수신료 동결 주장에 대해 "최근 5년간 개별SO의 수신료 매출과 가입자 모두 감소했다. 그 감소분에도 불구하고, SO는 수신료를 삭감하지 않고 보존함으로써 실효적으로는 인상을 해왔다"면서 "그동안 CJ ENM은 과거에 없던 IPTV로부터의 추가적인 수신료를 받아왔으며, 결과적으로 CJ ENM의 총 수신료 수익은 성장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번 CJ ENM의 요구는 시기와 절차상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처음 SO들에게 공문을 보낸 3월에는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려 모든 SO들이 비상경영 중인 상황이었고, 한동안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 실무자들의 협의가 원만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것.
연합회는 "전국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 있고, 또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케이블 산업에 대해 더불어 상생해야 할 때 서로 자기 몫만 챙기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CJ ENM은 서로 상생하고 함께 국난을 극복하는 대형콘텐츠 사업자로서의 리더십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