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의원이 전체 회의 일수 중 1/3 이상을 무단결석한 경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 전체를 지급치 않도록 했다. 구속 등으로 의정 활동이 어려울 때에도 해당 기간만큼 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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