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해 통신 서비스가 끊겨도 다른 통신사를 통해 음성 통화, 문자가 가능해진다.

통신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시행 절차. ⓒ SK텔레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17670)·KT(030200)·LG유플러스(032640) 이통 3사는 이동통신 재난 로밍 시연 행사를 25일 SK텔레콤 분당사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재난 로밍은 특정 통신사에 통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 망을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통 3사는 작년 말 로밍 전용 인프라를 구축해 지난 1월 시험망에서 테스트했다.
이를 위해 이통 3사는 각 사별로 약 100만 회선을 수용할 수 있는 재난로밍 전용망을 구축했다. 통신 재난 발생 시 재난 통신사의 사업자식별번호(PLMN)를 비재난 통신사의 기지국에서 송출해 해당 단말기에 로밍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재난 로밍 시행으로 특정 통신사업자에게 광역시 규모의 통신재난(약 200만 회선)이 발생하더라도, 4G·5G 이용자는 별다른 조치없이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의 4G 통신망을 통해 음성·문자와 같은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3G의 경우 재난이 발생하지 않은 통신사의 대리점에서 유심(USIM)을 개통해야 한다.
해당 고객은 착신전환 서비스를 적용해 기존 번호로 착신되는 전화를 수신할 수 있으며, 재난이 종료된 후 재난 발생 통신사에 유심비용과 재난기간동안 사용한 요금을 신청하면 사후 보상이 가능하다.
이날 재난 로밍 시연은 KT와 LG유플러스 기지국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SK텔레콤 기지국에 KT와 LG유플러스 단말을 연결해 음성통화나 무선카드결제, 메신저 이용을 시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용자들이 별다른 단말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을 보여줬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이날 행사에서 "이동통신 로밍이 재난시 이동통신서비스 안정성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난은 사후 복구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인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망에 걸맞게 재난대비에서도 세계 최고수준이 될 수 있도록 통신망 안전관리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종렬 SK텔레콤 ICT Infra 센터장은 "이통 3사가 힘을 합쳐 재난 로밍을 통해 통신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통신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