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차세대 주파수가 공급되면서 Wi-Fi 속도가 5배 빨라진다. 퇴근 후 집에서 차세대 Wi-Fi로 통신료를 절감해 5G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 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 박지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6㎓ 대역(5925∼7125㎒, 1.2㎓ 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세부기술기준 등 관련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5G+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6㎓ 대역을 비면허로 공급하기로 발표했고, 이번 정책 결정으로 공급 폭과 확정 시기를 예고한 것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초고속 통신망과 주파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6㎓ 대역의 중요성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확정된 기술 기준은 △고품질 데이터복지 실현 △기존 이용자 보호 등 합리적 공존 방안 마련 △국제 조화를 위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라는 3대 기본방향 하에 마련됐다.
국민 편익을 고려해 실내 이용의 경우 1200㎒ 폭 전체를 공급하되, 기기간 연결은 기존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하위 500㎒폭만 출력조건을 제한해 우선 공급한다. 추후 주파수 공동사용 시스템(K-FC) 도입 후 이용범위를 실외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최소한의 이용조건만 규정하는 등 기술 중립적 기술기준을 마련해 이용자가 차세대 Wi-Fi는 물론 5G 기술을 비면허 대역에서 사용하는 5G NR-U(5G, New Radio Unlicensed, 3GPP 표준)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방안으로 사람과 사람, 기기와 기기간의 모세혈관(비면허기술)까지 5G 성능으로 확장돼 고품질 데이터 복지를 실현하고 산업 전반에 5G 융복합 확산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Wi-Fi의 경우 속도가 5배로 대폭 향상돼 고용량의 5G 콘텐츠를 저렴한 비용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Wi-Fi 용 주파수 공급은 16년 만의 일로 주파수 폭이 3배 확대(663.5㎒ → 1863.5㎒)돼 비면허 기술의 지속발전을 위한 토대가 될 전망이다.
5G NR-U를 이용해 저비용-고효용의 5G급 스마트공장 망 구축이 가능해져 중소 공장 등에 5G+ 기술 도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정책이 우리 ICT 산업 국제 경쟁력 유지·강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관련 중소기업들은 6㎓ 대역 Wi-Fi 기기·단말·컨텐츠·게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Wi-Fi 6E를 탑재한 스마트폰을 선제적으로 출시해 글로벌 기술경쟁력 우위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5G 대용량 콘텐츠 소비수단의 다양화(5G+Wi-Fi 6E)로 관련 5G 시장의 성장과 매출 증대도 예상된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D.N.A(Data·5G Network·AI)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이 이뤄지는 시기에 단순 성능 개선의 차원을 넘어 산업과 생활 전반에 5G+ 융복합을 촉발시켜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6㎓ 대역을 비면허 주파수로 선제 공급하기로 과감히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실증 사업 등을 통해 6㎓ 대역이 우리 일상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