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환경부가 내놓은 '재포장 금지' 규제에 소비자 편익 저해라며 논란이 일자, 환경부는 세부지침 시행 시기를 7월1일에서 내년 1월로 연기했다.
22일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제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연기하고, 세부지침을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묶음 포장과 재포장 사례. ⓒ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2019년 1월 재포장을 금지하는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업계와 20여차례 협의를 걸쳐 올 1월 개정한 바 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재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환경부는 △단위제품, 종합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경우 △증정품, 사은품 등을 함께 포장한 경우 △제품 적재 운반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유통과정에서 위생상 위해 등으로부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구매자가 선물용으로 포장을 요구한 경우 등을 예외 조항으로 뒀다.
환경부는 당초 계획대로 재포장 금지 규제를 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재포장 금지 적용대상(1+1 등 판촉을 위해 단위제품 등을 2개 이상 묶어 포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묶음 포장 할인을 규제한다는 오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세부 지침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의 '재포장 금지' 시행을 열흘가량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가격할인을 규제하려는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업계에서는 제품 전체를 감싸는 비닐은 사용할 수 없지만, 띠지나 십자 형태 묶음으로 제품을 묶어서 팔 수 있게 된다면 제품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가격할인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닌 재포장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포장이 금지된다고 해서 '가격할인'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비닐 등으로 전체를 감싸는 행위만 금지되는 것이다. 재포장이 금지되는 제품은 낱개를 여러 개 가져가거나 띠지 등 다른 방법으로 묶어 가격할인 판촉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환경부는 보완된 세부지침과 그동안 쟁점이 됐던 사항들을 모두 논의 선상에 올려 3개월간(7~9월) 제조사·유통사·시민사회·소비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한다.
또한 관계 업계가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3개월(10~12월) 적응 기간을 거친 다음, 내년 1월부터 본격 집행할 방침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다시 포장되는 포장재 감축이 필수적인 과제"라며 "묶음 포장재를 감축하는 정책목표는 묶음 할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며, 원래 목표했던 과대포장 줄이기를 위해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앞서 업계 현실을 반영해 미리 충분한 의견을 냈지만 반영이 잘 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내년으로 시행이 미뤄지면서 유예기간이 생긴 만큼 정부에서 업체들의 입장을 잘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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