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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훈 보령해경서장, 주말 낚시어선·레저보트 특별 안전관리 현장점검

보령 앞바다에서 음주운항한 레저보트 올해만 3번째 적발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0.06.22 10:15:35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성대훈 서장이 지난 21일 연일 늘고 있는 낚시어선 및 레저보트 특별 안전관리를 위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음주운항과 항로상 어로행위를 한 모터보트를 적발했다.

음주측정중인 보령해경 모습. ⓒ 보령해경

주말을 맞아 낚시어선 177척(2399명), 레저보트 21척(71명)으로 많은 낚시객 및 레저객이 보령 바다를 찾았다.

이날 성대훈 서장은 연일 증가하는 수상레저보트와 낚시어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직접 대천파출소 순찰정에 승선해 해상순찰에 나서며 '주말 특별 안전관리' 현장지휘를 했다.

합동으로 해상 순찰 중이던 오천파출소 연안구조정은 오천항 남서쪽 약 3㎞해상에서 음주운항 및 항로상 어로행위를 한 레저보트 A호 운항자 이모씨(54세)를 적발했다.

이모씨(54세)는 21일 오전 6시40분경 오천항에서 출항해 어로행위 금지구역인 보령항로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현행법 상 항로상 어로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항로에서 어로행위 단속 모습. ⓒ 보령해경

이를 적발하기 위해 오천파출소 순찰정이 A호에 계류해 위반사항을 확인 중 술 냄새가 풍겨 음주측정을 했으며, 음주측정 결과 당시 혈중 알콜 농도 0.053%로 측정돼 음주단속에도 적발됐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4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항로에서는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해서는 안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또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 레저기구를 운항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대훈 서장은 "바다를 찾는 레저객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음주운항과  구명조끼 미착용은 큰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다를 찾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안전수칙과 기본수칙을 꼭 준수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령해양경찰서는 올 들어 음주운항한 수상레저보트 조종자 3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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