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제철(주)당진제철소. = 오영태 기자
[프라임경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지난 6월9일 현대제철에서 발생한 사망재해와 관련해 현장조사, 작업환경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6월12일 중대재해로 판단하고, 해당작업에 대해 작업중지명령하고 중대재해 조사를 시작했다.
또한, 해당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열작업'인지 여부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추가 검토한 결과, 6월18일 '고열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작업중지 명령의 범위를 '고열작업 장소에서 행하는 크레인 보수작업'으로 확대했다.
천안지청은 6월22일부터 6월30일까지 7일간 사업장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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