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제분업을 통해 생산 비용을 절감하며 효율성을 극대화 해 온 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를 겪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전략을 꾀하고 있다.
공급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자국 내 조달 및 생산 기반의 중요성이 재고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때맞춰 저렴한 인건비를 좇아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한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유치하는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내복귀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고용창출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복귀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국내 복귀를 진행하는 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국내복귀기업 지정을 받을 수 있고, 지정된 국내복귀기업은 요건을 구비해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고용창출장려금은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된 지 3년 이내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원된다.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국내복귀기업은 고용창출장려금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사전 선정돼야 한다.
고용창출장려금은 사업 참여 전후 증가한 근로자 수에 비례해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피보험자 수와 사업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다음 달부터 3개월이 지난 매 3개월마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를 비교해 매 3개월 단위로 증가한 근로자 수를 산정해 지급된다.
아울러 증가한 근로자 수 1인당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월 30만원~60만원이 지원되며, 3개월 단위로 2년의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근로자 1인당 연간 총 360만원~720만원이 지원되는 셈이며, 증가 근로자 수 100명을 한도로 지원되므로 최대 근로자 100명을 새로 고용하는 경우 2년간 매해 7억2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고용창출장려금 외에도 국내복귀기업은 △법인세 · 관세 감면 △보증 · 보험 지원 △구조조정 컨설팅 지원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원 정책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대구시는 자체적으로 고용창출장려금 기한을 2년 연장해 4년간의 장려금을 보장하고, 충청남도는 투자와 고용 규모에 따라 최대 552억원을 지원할 방침을 밝히는 등 지자체별로 다양한 '리쇼어링 지원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 복귀를 고려하는 기업은 모든 선택지를 살펴보고 복귀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방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리쇼어링은 국가적으로나, 기업적으로나 위기를 타개할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정부 및 지자체의 리쇼어링 지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개정 · 신설되고 있는 바, 국내 복귀를 고려하는 기업은 지원 정책을 주목하고 활용해 상생의 길을 도모할 수 있기 바란다.

권아영 노무법인 길 공인노무사 / 재단법인 피플 전문가 자문위원 /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자문위원 / 저서 '현장이 묻고 전문가가 답한다! 안전보건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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