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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구명조끼 미착용 낚시어선 승선객 3명 적발

"구명조끼는 생명조끼와 같습니다"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0.06.14 14:11:42

[프라임경제] 체감온도가 30도 이상 무더위가 점점 찾아오는 상황에도 바다 낚시를 즐기기 위한 낚시객들이 꾸준하게 증가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객 모습. ⓒ 보령해경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지난 13일 오후 4시20경 충남 서천군 오력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인 낚시어선 A호(9.77톤, 홍원항 선적, 승선원 18명) 승선객 A씨 등 3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출동한 경비함정에 의해 적발 됐다고 14일 밝혔다.

적발 당시 낚시어선 선장에 따르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낚시를 즐겨달라고 수회 방송을 했지만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36조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해 낚시어선에 승선한 승객에게 제29조 제3항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낚시어선의 승객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의 조치에 협조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해진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생명조끼와 같다"며 "날씨가 더워도 구명조끼를 꼭 착용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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