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앞으로 검찰수사심의위에서 나올 결과의 영향력이 커졌다.
법조계는 수사심의위가 기소에 대해 적정성과 적법성을 문제삼을 경우 큰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12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둘러싼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이달 말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12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둘러싼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가 접수되면서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사심의위 운영지침(대검 예규)'에 의한 무작위 추첨에 의한 위원회 구성, 위원회 심의·의결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11일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 측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따라 회의를 열고 논의한 끝에 해당 사건을 심의위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관련 지침에 따라 조만간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구성하게되며, 수사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재청구 여부, 기소·불기소 사건의 적정성·적법성을 평가한다.
앞서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는 소집요청서가 송부되고 2주일에서 한 달 안에 개최됐던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수사심의위도 이달 말쯤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적절성을 주장하기 위해 앞서 최서원씨가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인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은 이번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적절성을 주장하기에 적합하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즉 최씨가 받은 승마지원비의 대가성이 대법원에서 인정됐기 때문에 이를 제공한 삼성측의 공여목적이 인정되는것도 자연스럽다는 것.
최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검찰은 "국정농단 핵심 사안에 대해 기업인 승계작업과 관련한 뇌물수수 등 중대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최종 확정된 점은 큰 의미"라며 "앞으로 진행될 관련 사건들에 있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 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