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라임사태' 배드뱅크 설립 본격화…외부 전문인력 구성

라임 연루 직원 배제…자본금 50억원

이지운 기자 | jwn@newsprime.co.kr | 2020.06.10 11:15:17
[프라임경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산 회수와 보상 등을 맡을 신설 운용사(배드뱅크) 설립이 본격화 된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자산 회수와 보상 등을 맡을 신설 운용사(배드뱅크) 설립이 본격화 된다. 10일 라임자산운용 환매 연기 펀드 판매사들이 설립한 공동대응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라임 펀드 이관 및 관리를 위한 사후관리 가교운용사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펀드 판매사들이 설립한 공동대응단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라임 펀드 이관과 사후관리를 위한 가교운용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공동대응단은 이날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라임 펀드 관리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 추진단을 발족한다. 

이번 배드뱅크는 현재 문제가 된 펀드를 이관해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로서 관리인 성격을 가진다. 펀드 이관 외에 자체 자금으로 자산을 별도로 인수하는 것은 아니다. 이관대상 펀드는 환매중단 펀드는 물론,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대부분 펀드가 포함될 예정이다. 

배드뱅크 인력구성은 외부 전문인력을 위주로 재구성한다. 

원활한 펀드 이관과 효율적 운용을 유지하기 위해 현재 라임 사태 관련 직원은 제외하며, 판매사 운용 개입 배제 차원에서 판매사 직원 파견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신설 운용사 자본금은 50억원이다. 20개 판매사가 기본 출자금 5000만원씩을 내고, 나머지는 환매중단 펀드 판매 잔고 비중에 따라 추가 출자한다. 최종 출자 비중은 주주간 계약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날 업무협약 직후 배드뱅크 활동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 배드뱅크는 금융당국 후속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출범할 계획이다. 

배드뱅크 출범에 따라 라임운용과 판매사들에 대한 금감원 제재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라임 사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도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된다. 

분조위에서는 전액 손실이 발생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 투자 원금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해당 펀드 가입자는 사기나 착오에 의한 펀드 가입인 만큼 계약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판매사 공동대응단은 "설립 과정에서 출자 승인, 법인 설립, 운용사 등록 등 과정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감독당국과 협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