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HR서비스산업협회는 '2020 제7회 근로자 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접수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근로자 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로고. ⓒ HR서비스산업협회
본 인증은 HR서비스기업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건전한 사업운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법정 4대보험 가입률 △퇴직금 적립률 △세금납부 성실성 △노동법 위반 여부를 평가한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협회 공인의 클린기업 인증마크와 인증서, 현판을 제공하고 언론매체 기사, 홍보책자 수록 및 사용사 대상 발송 등의 혜택을 통해 기업홍보 효과가 발생된다.
협회 인증담당자인 노언수 부장은 "파견사(도급사)를 선정할 때 매출규모, 재무제표, 운영제안 등 여러 가지 분야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이 제시하는 것만 볼 수 있기에 평가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본 인증은 철저히 정량적으로만 평가되며 인증사는 기본을 잘 지키는 기업이기에 믿고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금까지 전국의 86개 HR서비스기업이 클린 인증을 받았으며 인증기간은 2년이고, 인증기간 내 1회의 중간점검을 실시한다. 본 인증은 오는 30일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문의는 협회 인증본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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