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LNG선. ⓒ 대우조선해양
[프라임경제] 유럽연합(이하 EU)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일시 중단했던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042660)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를 재개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잠정적 심사 기한을 오는 9월3일로 제시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함 심사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심사 일시 중단 배경에 대해 유럽 지역 내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고 있어 EU 가입 국가들에게 피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확산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의견 합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EU 내 경쟁 기업들과 소비자 등 시장 참여자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해 인수합병에 따른 경쟁 저하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제출받아야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정보 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데 따른 결정이라고 부연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해 11월 EU 집행위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본심사를 제출했다. 이에 EU 집행위는 총 2단계 심사 가운데 1단계 예비심사를 마쳤다.
이어 EU 집행위는 2단계 심층심사를 통해 기업결합으로 독과점 등 시장에 미치는 우려 등에 대해 조사, 오는 5월 결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EU 집행위는 심사 마감일을 기존 5월 7일에서 7월 9일로 한 차례 연장한데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심사 기한을 9월로 더 늦춘 것.
EU의 기업결함 심사 결론은 중요한 분수령으로 꼽힌다. 이는 전 세계에서 경쟁법이 가장 엄격한 지역으로 반독점 규제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에 EU의 기업결합 심사 결론이 나오면 다른 국가의 기업결합 심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현대중공업그룹 기다림의 시간은 조금 더 길어질 전망이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현재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EU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등 총 6개국에 기업결합 심사 신청을 낸 가운데 지난해 10월 카자흐스탄에서만 첫 승인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