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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입 철강재 하역·운송 용역입찰 담합한 3사 철퇴

"기업 원가 상승 유발하는 담합…철저하게 예방하고 감시할 것"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0.05.25 15:02:56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 철강재를 하역·운송하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용역 입찰을 담합한 물류업체 3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수입 철강재를 하역·운송하는 업체 선정 과정에서 용역 입찰을 담합한 물류업체 3곳에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공정위는 현대중공업 등 3개 회사가 시행한 입찰 3건에서 담합한 △삼일(032280) △동방(004140) △한진(002320)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은 삼일이 8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방 6700만원, 한진 4100만원 순으로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업체는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지난 2015년 포항항으로 수입한 선박 제조용 철강재의 하역과 운송 사업자 선정 입찰을 진행하자 사전에 담합해 낙찰받을 업체와 가격을 정했다.

특히 삼일과 한진은 포스코피앤에스의 자동차 제조용 철강재 하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도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수입 화물 하역·운송 용역 입찰에서 기업의 운송비 부담을 늘린 담합을 적발해 그런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기업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담합은 철저히 예방하고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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