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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몽진 KCC 회장 소환 '삼성 합병' 경위 조사

삼성 전·현직 간부 잇따라 조사…주요 피의자 사법처리 여부 5월 내 결정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20.05.15 17:36:5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와 노조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 위해 입장하는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몽진 KCC 회장과 이영호 삼성물산(028260)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전 정몽진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합병 과정 당시 상황과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한 경위를 물었다.  

앞서 KCC는 2015년 6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하자 삼성물산이 보유한 자사주 전량(5.76%)을 매입하며 '백기사'로 나선 바 있다.  

당시 제일모직 2대 주주였던 KCC는 삼성물산이 보유한 자사주를 인수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측 우호 지분을 늘리며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다고 검찰 측은 의심하고, 이들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같은 날 이영호 대표도 불러 합병 전후 의사결정 과정 등을 조사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 경영지원실장 직을 역임했다. 

그간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삼성물산이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고의로 회사 가치를 떨어트렸다고 의심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당시 최치훈 삼성물산 건설부문 대표와 함께 합병 실무작업을 맡았다고 판단, 이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올해 삼성 전·현직 고위간부를 잇따라 소환하고 있는 가운데 5월 안에 주요 피의자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은 합병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이 부회장 소환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해 11월 피의자 공개소환 폐지 방침이 세워져 출석은 비공개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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