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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개별공시지가 24만5000여필지 적정성 심의

29일부터 6월29일까지 산청군청 재무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서 이의 신청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0.05.14 16:18:17

산청군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있다. ⓒ 산청군

[프라임경제] 산청군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개별지 24만5131필지에 대한 2020년 개별공시지가 적정성을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 표준지 및 인근필지, 연도별 지가 균형유지여부, 의견제출 필지에 대한 지가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했다.

심의를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29일 결정·공시된다. 이의신청은 산청군청 재무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29일부터 6월29일까지 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향후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가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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