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포스터. ⓒ 산청군
[프라임경제] 산청군이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관내 군사망 유족들이 보다 많이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됐으며, 2021년 9월13일까지 3년 간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진정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군 의문사를 비롯해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분이 있다면 적극 진정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산청군은 오는 9월13일까지 접수가 마감되는 만큼 유가족들이 신청 시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위원회 설립 취지, 진정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를 본청 민원 안내실과 읍면사무소 등 대민 접점장소에 1차로 비치했다.
또 홍보 이미지 등을 관내 전광판,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주민 밀착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장을 대상으로 읍면 정기회의 시 관련 내용을 전파해 주변에 군사망사고를 당한 유가족 등에게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진정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구술로도 가능하며 민원상담도 가능하다.
산청군 관계자는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로 진실이 명확히 규명돼 유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과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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