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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업계 "n번방법 사적 검열 우려…졸속처리 중단하라"

국민 사찰 변질 우려 제기…"쟁점법안 처리, 21대 국회로 넘겨라"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5.12 15:19:35
[프라임경제] "20대 국회의 인터넷규제입법 임기 말 졸속처리 중단하라!"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체감규제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주최로 열린 '20대 국회의 인터넷규제입법 임기 말 졸속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박지혜 기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체감규제포럼·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벤처기업협회(이하 벤기협)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목련실에서 20대 국회의 임기 말 쟁점법안 졸속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지난 7일 'n번방 방지법' 등 인터넷산업 규제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과방위가 20대 국회 임기 말에 쟁점법안을 졸속처리하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의 졸속처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n번방 상태가 불거지고 관련 법안들이 쏟아져 나왔고, 이들 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청취 없이 이른바 'n번방' 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과방위를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은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이번에 해외기업 다크웹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라며 "지금 완화된 것은 맞지만, 누가 어느 범위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카톡이나 비공개 블로그나 일상생활에서 쓰는 사생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다할 수 있는 거냐"며 "사회문제 해결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업체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도 실효성 있는 대안이 아니고 국민 사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 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도 절차적 부족함을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6일 법안2소위에 상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2건은 통신재난을 대비해 통신사에 대한 규제수준을 상향하는 내용이었으나, 심사 안건에 오르지 않았던 부가통신사업자도 대상에 넣는 법안이 사전 협의 없이 심의과정에서 삽입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데이터센터 운영사업자 등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 통과됐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7일 과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과방위원들도 그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는 법안의 졸속처리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집행력은 전혀 진보된 바 없이 국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만 배가시키고 있으며, 실제 다크웹의 패킷 전달 통로인 통신사의 책무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부연했다.

'넷플릭스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글로벌 사업자의 망 안정성 유지 의무 부과, 국내 대리인 지정 등이 골자다. 쟁점 법안들이 해외 기업에 적용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발의됐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도 언급됐다. 

최성진 코스포 대표는 "역차별 해소 방안없이 추진되는 것은 역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개선책이 빠지고 (국내 인터넷사업자의) 망 비용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법안을 과방위에서 통과시켰고, 이는 오히려 망 비용을 높일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박 사무총장은 "가르마를 타서 그들(글로벌 CP)도 공평 규제로 끌어들이면 좋은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집행력의 한계를 보여왔다"며 "대리인제도는 실제로 쉽지 않아 실효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기협·벤기협·코스포 3단체는 인터넷산업 규제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11일 공동으로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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