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남양유업(003920)이 '대리점 수수료 갑질'에 대해 반성하며 상생을 위한 행보를 펼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29일 남양유업에 대한 대리점 상생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동의의결은 남양유업이 대리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와 관련, 대리점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진시정방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남양유업 상생회의 사진. ⓒ 남양유업
주요 내용은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중요 거래조건 변경 전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협의 의무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 시범 도입 등이다. 남양유업은 향후 5년간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3년 '대리점 밀어내기' 등을 이유로 소비자 불매운동이 확산돼 대리점 매출이 감소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2014년 수수료율을 2.5%p 인상했다. 그러나 2016년 1월 대리점과 협의없이 수수료율을 2%p 인하하면서 '수수료 갑질'로 문제가 됐다.
이후 남양유업은 공정위 심사 중 자진 시정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4월29일 남양유업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먼저 남양유업은 국내 최초로 협력이익공유제를 시행한다. 협력이익공유제란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재계에서는 이 제도가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반대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남양유업은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대리점에 분배한다.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지급한다.
또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도서 지역과 영세 점포 거래분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2%p를 추가 지급한다. 이를 위해 매년 12월, 농협에 납품하는 4개 유업체 중 농협 위탁수수료율 상위 3개사의 수수료율 평균을 조사하며, 만약 남양유업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조사한 평균보다 낮으면 다음 연도 1월부터 상향 조정한다.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는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을 강화한다. 교섭권 강화를 위해 계약서에 정한 중요 조건 변경 시 상생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리점 단체의 협의 및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본사가 공정거래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대리점 단체는 근거와 함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공정거래법령 준수에 관한 감시·감독 권한을 보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대리점 복지 정책도 확대한다. 기존 시행 중인 장학금 제도 기준을 완화해 수혜 범위를 20% 늘릴 계획으로 연간 1억44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대리점주 질병·상해로 인해 위기에 처한 경우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대출,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 자녀·손주 출생 시 분유 및 육아용품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남양유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및 개학 연기 따른 급식우유 미납 등 대리점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동의의결안에 포함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대출과 도서지역 및 영세점포 수수료율 2%p 추가지급, 복지후생 증대 차원의 자녀 장학금 확대 운영,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등은 조기 시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동의의결은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매년 6월말 남양유업으로부터 각 시정방안의 이행내역을 보고 받고, 향후 5년간 동의의결안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그동안 회사가 대리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 결과라 생각한다"며 "남양유업은 동의의결을 성실히 수행해 더욱더 대리점주들과 상생을 위한 기업으로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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