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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무급휴직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자 등 특별지원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0.05.01 18:04:10

[프라임경제] 충북 제천시는 1일부터 15일까지 영세사업장(50인 미만)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2차 신청을 접수한다. 

제천시청 청사 전경. ⓒ 제천시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 7억3400만원의 재원을 마련해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월23일)이후 월별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및 노무 미 제공 근로자, 25% 이상 수입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 근로자들이며, 1차(2020년 2월23일~3월31일분) 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추가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무급 휴직일수 및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일수에 따라 12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던 지원금을 월별 정액 50만원 지급으로 확대했다.

특히, 1차(2020년 2월23일~3월31일분)로 신청한 신청자에 대해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근로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분들에게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지원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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