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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유출' 네이버에 벌금 4020만원

지난해 블로그 운영자 2200여명 개인정보 유출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0.04.29 14:32:20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9일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따라 네이버(035420)에 총 402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네이버가 네이버 블로그 운영자 2200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고에 대해 4020만원의 벌금을 내렸다. ⓒ 연합뉴스


이날 방통위는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개최한 제23차 전체회의에서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논의하고 이 같이 의결했다.

방통위는 네이버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제1항, 제28조제1항 등 위반사실이 확인돼 시정명령과 함께 2720만원의 과징금과 1300만원의 과태료 등 총 402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4월 네이버가 블로그 광고 서비스(애드포스트) 이용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e메일로 발송하면서 다른 사람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첨부해 보내는 사고를 낸 데 따른 것이다.

사고 발생 직후 네이버는 방통위 등에 이를 신고했고 발송된 메일 전체를 삭제했으며, 유출 규모는 네이버 블로그 운영자 2200여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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