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ETP(ETF 상장지수펀드·ETN 상장지수증권) 상품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괴리율 상시 대응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괴리율이 20%가 넘는 모든 ETP 종목은 괴리율이 정상화될 때까지 단일가매매를 시행, 단일가매매 상태에서 괴리율이 30% 이상으로 확대되면 3매매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한다.
괴리율은 통상 기초자산이 국내시장물인 경우(국내형) 6%, 해외시장물인 경우(해외형) 12%를 기준으로 세웠다.
거래소는 이번 조치의 적용을 위해 이미 매매거래 정지 중인 종목은 오는 27일 단일가로 매매 재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