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하나은행이 이탈리아 헬스케어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한 투자자 수익증권을 인수, 투자원금 50%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보상 방안을 마련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고, 펀드 가입자 보상안을 의결했다.
하나은행이 2017년부터 판매한 해당 상품 만기는 2년 1개월(일부 3년 1개월)이다. 이번 보상은 지난해 판매한 9개펀드로 모두 1100억원 규모다.
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이 각 지방정부에 청구하는 진료비를 유동화한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구조다. 해외 자산운용사들은 병원들로부터 매입한 채권을 지방정부에서 상환받아 수익을 올리는 형태로 운용된다.
미국계 자산운용사 CBIM이 펀드를 만들고, 국내 운용사인 신한금융투자가 JB자산운용 등 국내 6개 자산운용사에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재투자했다.
하지만 최근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지방정부들이 재정난에 빠지는 등 악재가 겹쳤다. 때문에 기초자산인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져 투자자들은 결국 만기 도래에도 불구, 투자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나은행은 투자자 보호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해당 펀드 수익증권 현재 기준가격 상당액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수익증권을 은행이 인수하는 방안이다.
수익증권 현재 공정가액 상당액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수익증권을 은행이 넘겨받는 식이다. 손해배상금은 고객별 가입조건에 따른 손해배상비율을 산출한다.
다른 하나는 은행이 투자원금 50%를 가지급금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정산하는 방안이다.
은행이 가지급금을 지급한 뒤 향후 해당 수익증권 투자자금 회수시 선 지급한 가지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는 방안인 셈. 이 경우 수익증권 소유권은 해당 펀드 청산 시점까지 고객이 보유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 큰 틀만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