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서원구 남이면 거주 60대 여성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주시는 자가격리 중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법 위반)로 송 씨(63, 여)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송 씨는 지난 4월9일 뉴질랜드에서 입국해 5월3일까지 자가 격리해야 하지만 4월23일 오전 자가 격리 거주지에서 나와 남이면 인근의 모 사찰을 다녀온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시는 충청북도의 GIS 상황판을 통해 송 씨의 거주지 이탈 사실을 인지한 직후 자가 격리 모니터링 담당공무원을 통해 송 씨의 자가 격리지를 방문 확인한 결과 당일 오전 10시29분부터 10시42분까지 13분가량 자가 격리지를 벗어나 격리지 인근의 모 사찰 근처를 다녀온 걸로 확인했다.
당시, 송 씨는 도보를 이용 사찰 입구까지 다녀왔으며 동행자와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청주시는 설명했다.
송 씨는 지난 4월19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으며, 4월20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발열 등 의심증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 4월4일에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거주하는 정 씨(21세 여)가 자가격리지를 이탈하고 모친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돼 흥덕 경찰서에 고발 조치된바 있다.
한편,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 4월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14일간의 자가 격리가 의무화된 후 자가 격리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가 격리자 무단이탈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며, "자가 격리 대상자가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처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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